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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매매가 가능한가요?
1번주택ㅡ아파트ㅡ2012년 1억 5천 매매ㅡ현시세 2억 8천ㅡ내 명의 ㅡ본인거주
2번주택ㅡ빌라ㅡ2017년 1억3천매매ㅡ공시가 9천5백ㅡ빌라시세는 변함없이 1억 3천ㅡ현재 내 명의ㅡ부모님 거주중
1번주택 팔고 4억5천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
대출은 2주택이면 안나와서 2번주택을 처분예정으로
1. 자매에게 증여하는게 나은지 vs 자매(현재 1주택자)에게 매매로 파는 것도 되는지
2. 어떤게 세금이 적은지
3. 2번주택처분 다음날부터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주담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ej0 님, 반갑습니다. 형제자매간 주택 매매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질문해주신 사례의 2번 주택은 현재 시가가 취득가액과 같으므로 시가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가족처럼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에서 이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5월 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어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 아닌 주택의 취득일부터 실제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번 주택을 처분한 이후더라도 새로 취득하려는 주택이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이라면 기존주택인 1번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DSR의 적용 여부나 금융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처분 및 취득에 앞서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주거래 은행에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