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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조정대상지역이였을까요?
20210104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빌라를 매입하였고 20220523일까지 실주거주 후 20220524일 전세를 주었습니다. 20240524일 만기 기준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조정대상 지역이였는지. 비조정대상 지역이였는지에 따라 양도세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jeon 님, 반갑습니다. 남양주시 호평동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20년 6월 19일 화도읍·수동면·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되었다가 2022년 11월 14일 지정 해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거래대상과 대상주택, 양도·취득일자, 거주기간 등을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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