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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A주택
- 2018년 3월 분양권 계약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
- 2020년 8월 등기 입주 (현재 조정지역)
2. B주택
- 2019. 8.14 분양권 계약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
- 2020. 2.13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 (증여 당시 비조정지역)
- 2022년 6월 등기 예정
위의 경우, A주택을 B주택 등기 후 3년 이내(2025년 6월)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2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는건가요?
hanm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2개를 보유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 5월 25일에 나온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권을 2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 분양권의 취득 당시 분양권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거나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년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3월 분양권 A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9년 8월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 B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에 따라 3년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B의 취득일인 2022년 6월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A를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6월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A를 양도하더라도 종전주택 A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 — 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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