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A주택
- 2018년 3월 분양권 계약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
- 2020년 8월 등기 입주 (현재 조정지역)

2. B주택
- 2019. 8.14 분양권 계약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
- 2020. 2.13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 (증여 당시 비조정지역)
- 2022년 6월 등기 예정

위의 경우, A주택을 B주택 등기 후 3년 이내(2025년 6월)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2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