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모님하고 10년 내 5천 정도는 통장 거래가 된 상태입니다.
따로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1월 결혼 예정이라 2.5억짜리 집 알아보는 중인데
자금이 1.2억이라서
남은 1.3억을 부모님이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둘이 월급이 합쳐도 작은 편이어서
20년 만기로 원금균등상환하려고 했더니 10년 초과하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무조건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초록창 답변)

어차피 실제로 매달 자동이체로 갚을거라서 차용증 쓰고 우체국 내용증명 하려 했는데
제가 실제로 돈을 보낸들 차용이 아닌 증여로 간주가 될까요?
부모님이 아직 62세 57세신데 그 연령 + 20년이면 돌아가실 나이라고 해서
실제로 보낸 현금흐름이 있다 한들 그냥 자동간주래서 억울하네요 ㅠ_ㅠ

돌아가시면 그때는 상속처리를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요...

ATM기에서 돈 뽑아서 몰래몰래 돌리면 된다 그런 건 지금 시기상 무리구 잘못 걸리면 더 된통 얻어맞는 걸로 알아서
최대한 추가비용 안 나가고 불법 아닌 방식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생애최초 미혼 디딤돌을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