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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하나를 매매하는데요 양도가액이 7000만원입니다.
다주택자에 가지고 있는주택 팔고자하는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구요 자동계산을 하니 44%가 나오네요 약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팔고자하는 오피스텔이 5년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며 작년에 자동말소 되었어요 듣기로는 임대주댁으로 등록이 되었고 충실히 진행을 했다면 양도세 가중이 안되어서 대략 24%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1.팔고자 하는 주택 : 오피스텔, 양도차액 7000만원 매입 2015년 1월 (매입시 바로 임대주택 설정)
2.보유주택 : 아파트 2개 팔고자하는 오피 포함 2개
감사합니다
hyj1****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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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yj1 님, 반갑습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양도를 계획 중인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의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5%) 등의 요건을 만족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양도하시려는 오피스텔이 법정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 7,000만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대상주택을 기타 > 중과 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면 중과 배제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실 수 있으니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임대사업자'에 위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