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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문의드립니다 - 상속주택의 일시적 2주택
A주택 : 98년 취득. 보유, 거주 2년 충족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에 위치.
B주택: 강원도 원주 위치. 보유2년
거주는 안함.
22년 3월에 세금내고 처분.
C주택: 강원도 정선위치.
귀농을 위해 직접지었고, 현재 거주중.
원래 다른 형제 명의였다가 사망으로 인해 상속된 후 이제 본인 명의로 B주택 매도 후 등기 완료.
현재는 A,C주택만 남아있는 상태고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A주택 매도 가능할까요?
B주택 매수 전에 A주택만 보유한 날도 2년은 넘습니다.
jee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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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강원도 정선주택은 상속은 아니고 매수입니다.
아! 그러면 b주택 처분 후 2년 보유, c주택 매수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거죠? ㅠ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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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의 C주택이 일반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중복보유기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A주택은 직전 주택인 B주택의 처분일로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므로 B주택의 처분일로부터 2년 이후 + 중복보유기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een 님, 반갑습니다.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일반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례의 강원도 정선의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상속 개시 당시 세대구성 여부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리자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5항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A주택은 2주택 — A주택과 B주택 — 을 보유하던 중 B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정선의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A주택을 B주택의 처분일로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