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 98년 취득. 보유, 거주 2년 충족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에 위치.

B주택: 강원도 원주 위치. 보유2년
거주는 안함.
22년 3월에 세금내고 처분.

C주택: 강원도 정선위치.
귀농을 위해 직접지었고, 현재 거주중.
원래 다른 형제 명의였다가 사망으로 인해 상속된 후 이제 본인 명의로 B주택 매도 후 등기 완료.

현재는 A,C주택만 남아있는 상태고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A주택 매도 가능할까요?
B주택 매수 전에 A주택만 보유한 날도 2년은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