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32세 미혼이며, 친구 주소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가 동거인 신분이라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결혼한 친동생(세대주)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제가 동생의 "세대원"이 될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