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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세대주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만 32세 미혼이며, 친구 주소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가 동거인 신분이라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결혼한 친동생(세대주)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제가 동생의 "세대원"이 될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june 님, 반갑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형제자매가 세대주로 있는 주소에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상품마다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원으로의 전입으로 대출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을 대출실행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대출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