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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계산기해봐도 정확하게 나오질않는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이고
1세대1주택 6억이하 해당인데
도시분은 없는거 같고
공시지가는 작년 15800만원이고
올해는 24100만원입니다
작년엔 재산세가 12만원정도 두번 납부했는데 이번에 1기분 10만원 가량나왔네요
2001 님, 반갑습니다. 재산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01년도 재산세 납부분부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0.1% ~ 0.4%)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 ~ 0.35%)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부과되었던 세액의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아보신 7월분 고지서의 내용에 위의 사항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직전년도 과세정보 등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분들께서 필요에 따라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여부, 그리고 세부담 상한 반영 여부를 직접 선택하여 재산세를 계산해보실 수 있도록 추가사항과 세부계산에 위의 사항들을 옵션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자산에 따라 위의 세부 옵션들을 선택하시고 추가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받아보신 재산세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질문해주신 사례처럼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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