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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현재 집(B)으로 이사 올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2년안에 증여받은 집(A)를 매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2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 팔리지않아 10월에 기한의 이익상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만30세이상)에게 증여해서 1주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는 자식과 같이 살고 있지만 증여할때쯤 분가시키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주택으로 되서 10월까지 대출금 원금을 다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증여하게 될 시 나오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lhe0 님, 반갑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조건에 따른 증여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6 제5장에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하고 명의이전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처분의 방법이나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게 주택 A를 증여하고 명의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처분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처분조건의 이행 여부는 대출시행기관에서 확인하는 만큼 증여 계획을 세우시기에 앞서 대출시행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구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은행업 감독규정」에서의 세대는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택 A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3.5%의 일반 증여취득세율 대신 12%의 중과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또한 취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