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현재 집(B)으로 이사 올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2년안에 증여받은 집(A)를 매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2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 팔리지않아 10월에 기한의 이익상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만30세이상)에게 증여해서 1주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는 자식과 같이 살고 있지만 증여할때쯤 분가시키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주택으로 되서 10월까지 대출금 원금을 다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증여하게 될 시 나오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