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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토지, 건물(주택) 명의자 다른 경우 1주택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청약 당첨되어 긴 기다림 끝에 입주하고 취득세를 내려는데 취득세 제가 2주택자라고 하네요. (취득세 중과)
충북단양에 제 명의에 땅이 있습니다.
그위에 부분적으로 주택이 있고요 명의는 동생명의입니다.
둘다 결혼해서 출가했으므로 동일세대는 아니구요.
이번에 하남감일지구에 입주하게되어 취득세를 내려했더니
제가 2주택자라서 취득세 중과가 된다는겁니다.
담당공무원: 토지위에 주택이 있어서 토지 소유자도 1주택자로 된다.
위 내용인데요.
참..답답하네요.
620만원 생각한 취득세가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토지를 명의변경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으로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nab 님, 반갑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 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취득세 중과 얘기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남의 주택 취득을 1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됨을 안내해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에서는 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② 법정요건을 만족하는 농어촌주택, ③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등은 취득 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의 주택이 혹시라도 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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