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청약 당첨되어 긴 기다림 끝에 입주하고 취득세를 내려는데 취득세 제가 2주택자라고 하네요. (취득세 중과)

충북단양에 제 명의에 땅이 있습니다.
그위에 부분적으로 주택이 있고요 명의는 동생명의입니다.
둘다 결혼해서 출가했으므로 동일세대는 아니구요.

이번에 하남감일지구에 입주하게되어 취득세를 내려했더니
제가 2주택자라서 취득세 중과가 된다는겁니다.

담당공무원: 토지위에 주택이 있어서 토지 소유자도 1주택자로 된다.
위 내용인데요.

참..답답하네요.

620만원 생각한 취득세가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토지를 명의변경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으로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