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1. 비조정지역 아파트(A) 취득
2. (1년 후, 1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B-줍줍)을 취득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아파트(B) 중도금 대출 실행
3. (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C) 취득
4. (A 취득 2년 후, 1주택 2분양권 상태에서) 기존 주택(A아파트) 처분
→ 2분양권 상태가됨(조정지역 1분양권+비조정지역 1분양권)

질문 하나. 2번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B)의 중도금 대출 실행 후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C)을 취득하여도
B(조정지역)와 C(비조정지역)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두 아파트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둘. 4번의 기존 주택(A)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C 아파트 분양권이 다시 기존 주택이 되어
C분양권(비조정지역)을 B아파트(조정지역) 등기 친 후 2년 이내에 처분해야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시 처분 조건 주택(=기존 주택)은 A만을 지칭하여 A만 처분해도 대출약정에 문제가 없나요?

인터넷 뒤져보면
- 조정지역 1 + 비조정지역 1 은 대출 가능
- 1주택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받을 수 있다.
이 두개가 연결이 안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