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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아파트 중도금 대출실행 이후 비조정지역 분양권 or 아파트 취득 가능 여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1. 비조정지역 아파트(A) 취득
2. (1년 후, 1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B-줍줍)을 취득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아파트(B) 중도금 대출 실행
3. (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C) 취득
4. (A 취득 2년 후, 1주택 2분양권 상태에서) 기존 주택(A아파트) 처분
→ 2분양권 상태가됨(조정지역 1분양권+비조정지역 1분양권)
질문 하나. 2번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B)의 중도금 대출 실행 후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C)을 취득하여도
B(조정지역)와 C(비조정지역)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두 아파트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둘. 4번의 기존 주택(A)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C 아파트 분양권이 다시 기존 주택이 되어
C분양권(비조정지역)을 B아파트(조정지역) 등기 친 후 2년 이내에 처분해야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시 처분 조건 주택(=기존 주택)은 A만을 지칭하여 A만 처분해도 대출약정에 문제가 없나요?
인터넷 뒤져보면
- 조정지역 1 + 비조정지역 1 은 대출 가능
- 1주택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받을 수 있다.
이 두개가 연결이 안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dva 님, 반갑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및 기존주택 처분 약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은행업 감독규정」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제5장에서는 규제지역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의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보유 주택 수나 주택 구입 목적에 따라서는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LTV 제한이나 DSR 규제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될 수는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시 기존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약정상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출기관에 문의하여 기존 주택 처분 후 다른 주택의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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