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
1 ㅡ 2015년 10월 10일 취득(2억2천) 2025년 11월 이후 매도 예정(양도액 1억8천)
2 ㅡ 2021년 7월 26일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 매수 이후 월세 받음
3 ㅡ 청약 당첨으로 2026년 입주 예정
1번을 2025년 11월 이후에 팔경우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계산기에는 주택수만 나오고 잘 모르겠네요ㅜ
양도액이 3억 8천 인데 1억 8천으로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1)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2)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①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 시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지만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으며, ②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시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①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신 것이고, ②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주택 B가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 A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 주택 A + 주택 B + 분양권 — 의 양도에 해당하리라 생각되며, 주택 A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대상주택을 3주택 이상으로 선택하시고,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체크하여 주택 A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댓글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bmws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15년 취득한 주택(A)과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B), 그리고 ③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2026년 입주를 앞두고 주택 A를 양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건물 등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처럼 예상양도가액(1억 8천만원)이 취득가액(2억 2천만원)보다 낮아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