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1가구2주택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1]
"1가구2주택 이란, 1가구 구성원  중에서 보유한 주택의 수가 1채 이외에 서울 및 광역시에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지역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가구2주택에 해당 한다" 라고 들었는데,
1가구2주택에 대한 위의 기준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2]
현재 보유현황입니다만,
*서울에 아파트1채(공시지가 약5억원, 부부공동명의, 20년째 보유중),
*경기도 양평군에 건축25년 농가주택(공시지가 약8천만원, 부부공동명의, 5년째 보유중)
이 경우에 "1가구2주택"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양평군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질문3]
2021년이 되면, 2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종합부동산세)이 대폭 오를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2의 자산에 대해서 경기도 양평 주택을 처분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여도 세금에 영향이 없을까요?
여러가지 여쭤봐서 죄송하옵니다만, 가급적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