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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시 양도세 문의
2019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 신혼특공으로 청약된 분양권이 하나있구요
(남편명의. 분양가 65000. 입주후 12억 이상으로 예상시)
2022년 3월 입주 후 2년 뒤에 매도할 계획이었는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시 절감이된다고 해서요
혹시 2021년 6월에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게되면 전매제한 상태라 현시세를 알수없는 상황인데 분양가액으로 증여가 되는건지 아니면 주위 시세에 맞춘 금액으로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년이내 매도시 이월과세 부분이 있어 단독명의가 나을수도 있나 해서요
(부인은 무직에 월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건보는 남편밑으로 들어가있어요)
wlgp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의 명의변경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 계약금 및 중도금 — 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전매제한으로 프리미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를 통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2)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분양권 증여 이후 공동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교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①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는 증여에 따른 취득가액의 변경, 그리고 지분비율 변경에 따라 적용받는 소득세율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증여에 따라 변경되는 취득가액 및 예상 양도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절감효과를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② 분양권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은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을 현재 사용중이고 또 증여받는 자가 채무를 승계받는 경우라면 승계가 이루어지는 채무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으로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내해드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