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 신혼특공으로 청약된 분양권이 하나있구요
(남편명의. 분양가 65000. 입주후 12억 이상으로 예상시)
2022년 3월 입주 후 2년 뒤에 매도할 계획이었는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시 절감이된다고 해서요
혹시 2021년 6월에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게되면 전매제한 상태라 현시세를 알수없는 상황인데 분양가액으로 증여가 되는건지 아니면 주위 시세에 맞춘 금액으로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년이내 매도시 이월과세 부분이 있어 단독명의가 나을수도 있나 해서요
(부인은 무직에 월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건보는 남편밑으로 들어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