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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문의
1. 2015년 1월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파트(3억 5백 5십) 본인 명의 구매후 현재 거주중 현재 실거래가는 4억 정도입니다
2. 2015년 11월 경북 김천 아포읍 아파트(6천 6백) 1채 및 주택 1채 총 2채 어머님 명의로 보유중으로 제 등본상 세대원으로 2015년 11월 전입하여 1가구 3주택이 됨
3. 2020년 7월 2일 금일 어머님 등본상에 세대 분리하고
금일 본인명의로 경북 김천 아포읍 아파트(4천 8백) 본인 추가 구매 1가구 2주택 됨
질문 1 : 달서구 아파트 매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인가요?
질문 2 : 1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기존 부동산(달서구 아파트)를 제외하고 기타지역(김천 아포읍) 3억이상 보유하였을때 1주택으로 인정되므로
본인 명의로 4천 8백에 구입한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3 : 2년 지난 시점에 본인 명의 김천 아포읍(4천 8백)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감사합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
김천 아포읍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시점에 위 1)과 2) 조항을 만족하셨으니, 3년 이내 달서구 아파트를 매도하신다면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김천 아포읍의 아파트 구매와 어머님의 세대 분리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것인지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질문 2는 어떤 점이 궁금하신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달서구의 아파트와 김천 아포읍의 아파트가 seo9 님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맞습니다. 단,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김천 아포읍의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신 후 매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달서구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여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eo9 님의 경우 어머님의 세대전입과 분리가 있어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고 관리자의 해석과 경험을 더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