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1월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파트(3억 5백 5십) 본인 명의 구매후 현재 거주중 현재 실거래가는 4억 정도입니다


2. 2015년 11월 경북 김천 아포읍 아파트(6천 6백) 1채 및 주택 1채 총 2채 어머님 명의로 보유중으로 제 등본상 세대원으로 2015년 11월 전입하여 1가구 3주택이 됨


3. 2020년 7월 2일 금일 어머님 등본상에 세대 분리하고
금일 본인명의로 경북 김천 아포읍 아파트(4천 8백) 본인 추가 구매 1가구 2주택 됨


질문 1 : 달서구 아파트 매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인가요?


질문 2 : 1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기존 부동산(달서구 아파트)를 제외하고 기타지역(김천 아포읍) 3억이상 보유하였을때 1주택으로 인정되므로
본인 명의로 4천 8백에 구입한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3 : 2년 지난 시점에 본인 명의 김천 아포읍(4천 8백)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