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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내 입주권 중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중과세 문의드립니다
4년전 입주권 매매 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21년에 매매시 일반과세 ,중과세 같이
나오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입니다)
0327****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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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완공시 입주권 취득에 있어
(다주택),조정대상지역
(분양가 -권리가-프리미엄)*12%
알고 있는데
질문
분양가 기준이 조합원 분양가인지
아님 일반 분양가 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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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의 아파트 완공에 따른 취득세는 승계취득가액(=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0327 님, 반갑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편입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의 전환 이전 입주권으로 매도하신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으로의 전환 이후 주택으로 매도하신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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