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는 가족에게 사업장으로 빌려주려 합니다.
. 가능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려 하는데, 사업장 등록시 같이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상에 문제가 없이 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무상제공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임대료(월세,전세)를 설정하여 받아야 할런지요.
( 오피스텔의 가격이나 인근물건 등을 기준으로 최하로 설정을 한다던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