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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임대 관련 임대차계약 설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는 가족에게 사업장으로 빌려주려 합니다.
. 가능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려 하는데, 사업장 등록시 같이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상에 문제가 없이 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무상제공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임대료(월세,전세)를 설정하여 받아야 할런지요.
( 오피스텔의 가격이나 인근물건 등을 기준으로 최하로 설정을 한다던지 )
감사합니다.
muny 님, 반갑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