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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
부부 공동명의로 안양 평촌 지역에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매입가 4억 6천, 현 시세 7억, 4년 이상 거주 중)
현재 지방에 부모님 주거 목적으로 1억 미만 아파트를 신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추후 평촌 아파트를 매도 할때 양도세 문의 합니다.
yuli 님, 반갑습니다.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안양 아파트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지방 아파트의 추가 구입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수 자체에는 여전히 포함되어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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