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저는 1996년도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이들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015년에 고향으로 귀농하여 시골집에서 거주하고있는데 그 집은 1986년도 2월 13일에 남편의 양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농가주택과 전답을 상속받은 집입니다. 상속 받기 전 남편은 따로 살다가 사망하고 옮겼으며, 그 상속받은 시골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고 저와 애들은 직장관계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이 인천 아파트에서 살다가 21/4/25 아파트를 매도했고 현재 계약서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세무사에서 상담 후 비과세가 된다고 하여 아파트를 매도 했는데, 다른 세무사에서는 비과세가 안된다며 증여를 해야 된다고 하여 5/13 아들 앞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증여를 하면 안된다며 다시 반환해야 된다고합니다. 다들 말이 달라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아들에게 증여 된 상태이고 다시 반환하려고 서류 준비하고 있는데 반환하는게 맞는건가요?
증여 반환 후 매도 또는 증여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답하실 마음을 헤아려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게시판을 통한 상담의 한계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댓글에 안내해드렸던 내용과 세무사와 상담 당시 매도가 아닌 증여를 권했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skyy 님, 반갑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 일반주택 — 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1996년 인천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인 1986년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이미 소유하고 계셨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서는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농어촌주택 — 으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 일반주택 — 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서는 위 1) 의 조항과 다르게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일반주택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상속받은 주택이 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였고 ②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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