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6년도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이들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015년에 고향으로 귀농하여 시골집에서 거주하고있는데 그 집은 1986년도 2월 13일에 남편의 양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농가주택과 전답을 상속받은 집입니다. 상속 받기 전 남편은 따로 살다가 사망하고 옮겼으며, 그 상속받은 시골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고 저와 애들은 직장관계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이 인천 아파트에서 살다가 21/4/25 아파트를 매도했고 현재 계약서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세무사에서 상담 후 비과세가 된다고 하여 아파트를 매도 했는데, 다른 세무사에서는 비과세가 안된다며 증여를 해야 된다고 하여 5/13 아들 앞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증여를 하면 안된다며 다시 반환해야 된다고합니다. 다들 말이 달라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