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1가구 3주택 세금 문의 -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현재 저의 부모님이 지방에서 거주중인데
3주택이셔서 1개를 정리할까 합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좋을지 도움 좀 주세요
1. 서울에 빌라 1개 보유중 (보유기간 7년 구매가격 1억5천 현시세 2억1천정도)
매도 할려고 내놓은지 오래됐는데 전혀 나갈 생각이 없음
2. 비규제지역 아파트 (공시지가 1억미만)
매수 4천7백 현재시세 8천5백
보유기간 5년정도 재건축 가능해서 미리 사놓으시고 현재 재건축 말이 나오고 있어요
3. 비규제지역 주택
매수금액 1억4천 현재시세 3억2천 거주기간 3년정도
이상입니다.
궁굼한 점은 현재 살고계시는 주택을 매도할려고 생각중인데 그전에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매도하고 파는게 세금에 이로운지 궁금하네요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는 3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말이 틀려서 문의 좀 드립니다
eros 님, 반갑습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3번 주택 양도에 앞서 2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고민 중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문의해주신 사례에서의 2번 주택과 3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들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 순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제9호에서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1세대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되지 않지만 ② 1세대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위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양도소득세 중과는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