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되는 재산세액, 즉 재산세 중복분은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 재산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2)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분도 세부담의 상한 적용 대상입니다. 단,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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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 님 반갑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계산과 세부담의 상환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1)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되는 재산세액, 즉 재산세 중복분은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 재산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2)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분도 세부담의 상한 적용 대상입니다. 단,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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