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1가구 2주택 월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감사드립니다
1가구 2주택자이며,
1채는 실거주
1채는 보증금 9천/60만 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연봉은 8천만원 정도구요. 이 경우,
소득신고 금액과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어떤게 유리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flyh**** 님 댓글
댓글 신고
수정
삭제
감사합니다 별 다섯개 남길께요.
혹시 그럼 계산식이
60만*12개월=720만
경비제외(50%감면)
360*15.4%=55.4만이 맞을까요?
관리자 댓글
댓글 신고
수정
삭제
미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추가로 20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flyh 님께서는 이미 근로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미등록임대주택이라면 말씀해주신 계산식으로 산출한 세액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flyh 님, 반갑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근로소득 등으로 인하여 적용되고 있는 종합소득세율이 14%보다 높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한 계산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간주임대료 등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계산기가 서비스될 예정이오니 계속해서 부동산계산기 EZB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