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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관련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렸었는데,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세법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상담을 통해서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일 기준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
그런데 아래 설명 드린 상황 이외에, 지금 저희가 아버님이 세대주인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아버님과 저희가 한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3주택이 되어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각 주택 매도 시점에 아버님과 세대분리만 되어 있으면 되는건지, 세대 분리 후에 보유 기간을 다시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상담 내용—————
A주택: 비규제지역, 2014년 취득, 양도 차익 없음
B주택: 조정지역, 9억 미만, 2019년 11월 취득, 실거주X, 취득시점 투기과열지구 (현재는 조정지구)
2021년 6월경 A주택을 매도(3년이내 매도)
2021년 12월 이후 B주택(보유 2년 요건 충족 이후)도 매도
B주택 보유 2년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hyej****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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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고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예요😊
hyej 님, 반갑습니다. 세대분리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질문에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서 전환된 1주택자의 보유기간 재기산은 양도로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세대분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의 보유기간은 여전히 취득일인 2019년 11월부터 모두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즉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주택의 매도시점에 B주택 외 다른 보유주택이 없어야 하며, B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B주택의 매도시점에 다른 보유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A주택의 매도 시점에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아버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단순히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곧 공포될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에서 전환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에 양도로 주택을 처분한 경우 외에도 증여와 용도변경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여전히 세대분리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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