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렸었는데,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세법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상담을 통해서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일 기준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

그런데 아래 설명 드린 상황 이외에, 지금 저희가 아버님이 세대주인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아버님과 저희가 한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3주택이 되어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각 주택 매도 시점에 아버님과 세대분리만 되어 있으면 되는건지, 세대 분리 후에 보유 기간을 다시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상담 내용—————

A주택: 비규제지역, 2014년 취득, 양도 차익 없음

B주택: 조정지역, 9억 미만, 2019년 11월 취득, 실거주X, 취득시점 투기과열지구 (현재는 조정지구)

2021년 6월경 A주택을 매도(3년이내 매도)

2021년 12월 이후 B주택(보유 2년 요건 충족 이후)도 매도

B주택 보유 2년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