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미국적 교포의 국내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미국 국적의 70세 교포입니다
20여년 보유한 국내의 토지를 팔려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간의 세율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거소증을 받으면 거주자로 자격이 되어 세율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Dale
dale 님, 반갑습니다. 비거주자의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아 양도소득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율 자체에 차이를 두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10%P, 16% ~ 55%)이 적용되며, 그 외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