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70세 교포입니다
20여년 보유한 국내의 토지를 팔려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간의 세율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거소증을 받으면 거주자로 자격이 되어 세율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D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