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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양도세 계산질문
1가구 1주택인데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양도세 계산할때 질문이 있습니다.
1주택 체크하고 남편명의 지분만큼 양도세
1주택 체크하고 아내명의 지분만큼 양도세
각각 계산한뒤 다 더하면 총 내는 양도세라고 보면 될까요?
또, 부부공동명의로 1채만 가지고 있을때 1가구 1주택이 맞지요?
혹시 1주택을 부부 지분별로 각각가지고 있어 각각 1주택씩 되어서 2주택 중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물어봅니다.
2iis****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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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1주택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주택이 맞고 양도세율도 2주택 중과가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게 맞다 보면 되겠죠?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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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을 가지고 있으면 세대별 주택 수를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①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②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 주택 수를 1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iis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지분비율을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것이 해당 주택에 대한 세대의 양도소득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 세대별 주택 수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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