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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주택 A, 실거주 주택 B가 있습니다.
실거주 주택 B를 비과세 매도하고(1회 한정)
이후 C주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C주택 매입후 전입을 해야하는데
B주택을 매도하여 임대주택 A만 있는상태에서
C주택을 매입할 경우
1. 취등록세는 기본세율인가요 ?
2. 매입 후 바로 전세임대가 가능한가요?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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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주택이 있는상태에서 C주택을 매입하여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하는경우 1~2달만 전입 후 전세계약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임대사업자도 가능한건가요?
상기 세가지 질문드립니다!
tmda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주택 B를 비과세 양도 이후 신규주택 C를 취득하시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주택 C가 ①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 ②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1주택을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처분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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