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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인별과세 아닌가요?
1세대 3주택으로
(부모님 2주택, 자녀 1주택)
자녀 1채 매도시 (지방 기준시가 3억이하)
중과배제로 일반과세인가요?
아니면 비과세가 되나요?
hell****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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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추가로 자녀가 세대분리 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어도,
비과세를 위해선 2년 보유를 해야하므로,
세대 분리 후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맞겠죠?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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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세대분리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라면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위 댓글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hell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방식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득자별로 인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과세가 인별로 이루어질 뿐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1세대 다주택 중과세는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주신 사례에서 자녀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소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중과세가 적용(2025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한시 배제)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과세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