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 보유중(조정지역 ,'19년2월취득) 이며 '17년 10월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조정지역)이
2달후 입주로 해당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장기10년)등록시

이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주택합산 배제가 되는건지요??

※18년9월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주택합산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17년10월에 계약한 분양권 은 취득시기를 17년10월로
보면되는건지 아니면 등기시점(21년1월)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