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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보유상태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1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종부세 합산 배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 보유중(조정지역 ,'19년2월취득) 이며 '17년 10월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조정지역)이
2달후 입주로 해당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장기10년)등록시
이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주택합산 배제가 되는건지요??
※18년9월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주택합산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17년10월에 계약한 분양권 은 취득시기를 17년10월로
보면되는건지 아니면 등기시점(21년1월)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mr42****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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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42 님, 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것처럼 지난 2018년 9.13 부동산대책으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책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또는 입주권)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대책 발표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전의 규정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r42 님께서 2017년 10월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기타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다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오피스텔의 준공 후 취득일 3개월 이내 임대등록을 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분양권에 따른 주택의 취득시기는 계약시점이 아닌 대금청산일(보통 등기접수일과 동일)입니다. 경과규정 없이 취득시점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판단한다면 2021년 1월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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