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남매간 증여세 문의 - 상속 이후 증여
엄마가 사시던 아파트를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6대4(오빠6, 저4)로 나누기로 하였지만 오빠가 단독으로 먼저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팔린후에 저에게 40%를 주기로 하였는데 증여문제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세는 13억정도 인것 같습니다.
1. 제가 40%정도를 증여 받게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지난일이지만 처음에 함께 상속을 받는것과 상속받은 오빠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는것이 큰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oju**** 님 댓글
댓글 신고
수정
삭제
말씀해주신 2번 답변의 기간이 어느정도까지 유효한가요?
관리자 댓글
댓글 신고
수정
삭제
추가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에 상속재산 재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oju**** 님 댓글
댓글 신고
수정
삭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roju 님, 반갑습니다. 상속 이후 남매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기에 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② 증여가액(현금증여의 경우 현금증여액) 등을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직계존비속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과 함께 재산분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속세만 과세되나, 상속 이후 다시 증여가 이루어질 때에는 상속단계에서 상속세가 우선 과세되고 이후 증여단계에서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어 납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일로부터 시일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