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사시던 아파트를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6대4(오빠6, 저4)로 나누기로 하였지만 오빠가 단독으로 먼저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팔린후에 저에게 40%를 주기로 하였는데 증여문제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세는 13억정도 인것 같습니다.

1. 제가 40%정도를 증여 받게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지난일이지만 처음에 함께 상속을 받는것과 상속받은 오빠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는것이 큰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