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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산정 문의 - 취득세
현재 비조정지역에 주택2개가 있습니다
한 필지에 (14년도 필지 구입/ 부모님명의)
주택1(부부공동명의, 공시시가 1억미만, 14년도 신축) ,
주택2(다가구주택 배우자명의, 공시시가 1.8억, 17년도 신축) 입니다!
개인적 문제로 19년도 토지 분할하여 (일부 배우자 명의, 일부 부모님 명의) 주택1과 주택2가 지번 주소도 나눠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주택3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공시시가 1.5억) 저희의 경우 주택3을 매수하는 경우 세금은 2주택으로 해당맞나요? 주택1 이 공시시가 1억미만이니 주택수에 산정 안되는 것 같던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3개 주택부터는 취득세부터 어마어마하더라구요ㅜ
2.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1과 주택2는 농어촌주택에 해당사항이 없나요?
3. 주택1의 경우 부부공동명의인데 한쪽으로 변경하는 게 낫나요? 주택2는 배우자명의, 주택3은 제 명의로 매수계획입니다~
whwj 님, 반갑습니다. 주택 추가 취득에 따른 주택 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신규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신규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은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택 3의 취득일 현재 주택 1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주택 1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이며, 1주택 세대가 신규주택 — 2주택 — 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아래의 면적 및 가액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농어촌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면적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② 가액 : 건축물 시가표준액 6,500만원 이내
③ 지역 :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수도권 지역 등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더 자세한 법정 요건은 위에서 안내해드린 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은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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