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2월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2019년 취득한 양산(비조정지역) 집이 있는 상황이고
저는 2021년 1월 부산(조정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살펴본 바 저희 부부는 1주택 1분양권이기에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인 것 같습니다.
양도세에 경우 혼인합가특례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향후 2023년 분양권의 입주 시점 취득세도 1주택 세율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이 조정지역이기에 2주택 취득세가 8%가 나오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경우 처분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경우가 될 수 있을까요.
집 한채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