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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1주택 1분양권, 향후 분양권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2월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2019년 취득한 양산(비조정지역) 집이 있는 상황이고
저는 2021년 1월 부산(조정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살펴본 바 저희 부부는 1주택 1분양권이기에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인 것 같습니다.
양도세에 경우 혼인합가특례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향후 2023년 분양권의 입주 시점 취득세도 1주택 세율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이 조정지역이기에 2주택 취득세가 8%가 나오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경우 처분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경우가 될 수 있을까요.
집 한채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to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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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십오. 예외규정 만들어진듯 합니다.
jong 님, 반갑습니다.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이때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① 2021년 1월 취득한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하는 2023년 시점에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기준으로 ② 2021년 1월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2021년 1월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아내분께서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23년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에서는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신규주택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일 때는 신규주택 포함)을 처분한다면 신규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분양권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신규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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