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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질문
https://ezb.co.kr/statement/SuR2vtqkYevcbYJ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상기 링크 참조).
18년 7월 서울아파트 분양권 취득(8억원)
18년 10월 분양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당시엔 가능했음)
22년 6월 등기(잔금) 예정
22년 7월 임대 개시 예정
30년 6월 양도 예정(예상가 26억5천5백만원)
1) 이 경우 분양권 계약한건 18년 7월인데
취득일자를 등기(잔금)한 22년 6월로 입력한게 맞는지요.
2) 임대사업자 "임대개시일"부터 "양도시"까지 차익이 장특공 50% 대상인데,
계산기에 임대개시일 입력하는 부분이 없네요. 그리고 장특공 계산시 "임대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취득일자"부터 계산이 되고 있더라구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
3) 임대개시일 이전분은 장특공 미적용된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0310 님, 반갑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권에서 전환된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잔금일인 2022년 6월이 주택의 취득일자가 될 것입니다.
2) 2021년 세법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른 50% 또는 70%의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범위가 구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임대개시 전 또는 임대만료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위 특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정된 세법에는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산식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100% 세액감면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용자분들께 정확한 계산 결과를 안내해드리기 위해 개정사항을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적용하기에 앞서 국세청에 명확한 해석을 요청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른 시일 내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와 유사한 방법으로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을 계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기준시가 변화 중 임대기간의 기준시가 변화가 차지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50% 또는 70%의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취득일인 2022년 6월부터 양도일인 2030년 6월까지의 전체 기준시가 변화 중 임대기간인 2022년 7월부터 2030년 6월의 기준시가 변화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50% 또는 70%의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일인 2022년 6월부터 임대개시일인 2022년 7월까지 한 달 동안의 기간에는 기준시가의 변화가 없으므로 결국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50% 또는 70%의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실제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으로부터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는 데로 공지사항이나 부동산 세금 가이드 등을 통해 내용을 전해드리고 또 바로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