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zb.co.kr/statement/SuR2vtqkYevcbYJ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상기 링크 참조).

18년 7월 서울아파트 분양권 취득(8억원)
18년 10월 분양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당시엔 가능했음)
22년 6월 등기(잔금) 예정
22년 7월 임대 개시 예정
30년 6월 양도 예정(예상가 26억5천5백만원)

1) 이 경우 분양권 계약한건 18년 7월인데
취득일자를 등기(잔금)한 22년 6월로 입력한게 맞는지요.

2) 임대사업자 "임대개시일"부터 "양도시"까지 차익이 장특공 50% 대상인데,
계산기에 임대개시일 입력하는 부분이 없네요. 그리고 장특공 계산시 "임대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취득일자"부터 계산이 되고 있더라구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

3) 임대개시일 이전분은 장특공 미적용된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