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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A주택 2015.8. 매수 후 2022. 6.15. 매도(비조정지역 : 9.5천만매수 → 8.5천만 매도완료)
B주택 2017.10. 매수 (2020 조정지역 지정, 현재도 조정지역 3억 매수 → 현시세 3억 7천)
C주택 2022. 7. 매수예정 (조정지역 , 매수예정가 6억 5천)
1. A주택 매도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아 C주택을 매수하는 것에 영향이 있나요?
2.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혜택을 누리려면 B주택 매도시기가 2024.7. 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log3****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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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별점5점 드리러 갑니다.
log3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됨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 아닌 주택의 취득일부터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B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2)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존의 1년보다 완화된 2년의 중복보유기간(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되며, 신규주택으로 전입 요건이 삭제되어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처럼 종전주택인 B주택(조정대상지역)을 보유하던 중 2022년 7월 신규주택인 C주택(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완화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종전주택인 B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볼 것이며, ② B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요건 없음 — 을 만족한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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