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요?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내 명의의 아파트(2억2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부부 공동명의 6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조정지역은 아닙니다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함께 알려주셔야 정확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시세의 최대 80%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1) 아내 분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4억 1600만원(= 220,000,000 X 80% + 600,000,000 X 50% X 80%)이고,
2) 질문자님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2억 4000만원(= 600,000,000 X 50% X 80%)으로
두 분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