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내 명의의 아파트(2억2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부부 공동명의 6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조정지역은 아닙니다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