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거주 안할시 2027년에 매도 양도세율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 - 부동산계산기 https://ezb.co.kr/statement/JI9HOP0b8vYDlqx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강남구)에 2021년경 취득해 2027년쯤에 팔려고 합니다.
전 실거주를 하지 않아서 비과세는 못받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거 까진 이해했는데요,
(링크 첨부했습니다.)
인터넷에 어느 분께서 제 경우 2025년 5월 9일까지만 일반과세가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위 계산결과나 계산기를 여러번 돌려봐도 1세대 1주택 조정지역 실거주 안할시에는 2027년에 팔아도 일반과세로 적용되서 계속 결과가 나오는데 상반된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2027년에 팔 경우 전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것인가요? 아니면 좀 찾아보니까 2025년 5월 9일은 다주택 중과 유예이던데
제 경우는 다주택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잘못 답변 하신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언제 팔던지간에 일반과세가 적용되는것인가요?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걸리는건 2025년 5월 9일까지만 일반과세가 된다는 그분의 말씀이셨는데요, 이게 다주택자 중과 유예 아닌가요?
저같은 조정지역 1주택자가 실거주 안했을 경우 2025년 5월 9일까지 팔지 않으면 중과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하신대로라면 2025년 5월 9일 이후에 팔아도 일반과세가 적용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계산기대로면 제 경우 2025년 5월 9일이 한참 지난 2027년에 매도해도 1가구 1주택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미충족으로 일반과세(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인터넷에서 답변 하신분 말씀대로라면 계산기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라 혹시 괜찮으시다면 답변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5년 5월 9일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기한입니다. 이 기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댓글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②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③ 해당 주택이 단기보유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등 다주택과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 정한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기본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안내해드린 것처럼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주택 매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im1 님, 반갑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인터넷에서의 그 어느 분과 어떤 문답을 나누셨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②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③ 단기보유주택이나 다주택 등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 정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로 일반과세가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주택 매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