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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기존주택처분서약서
안녕하세요 질의게시판 질문을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분양권(a) 보유(2015) →이후 조정지역
2. 분양권(b)(2017) → 이후 조정지역이 된 후 주택(b) 소유권이전등기완료(2021)
(두 분양권 모두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 상태로 a의 건설이 시작되어 중도금대출 실행을 위해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작성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저는 이미 a의 분양권을 2021에 매도해 양도양수절차가 완료되었고 명의변경만 2023년 3월에 진행될 예정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a의 분양권을 매도했기에 기존주택(b)의 매도를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기존주택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명의변경이 일어나면 제게는 어떤 패널티가 있고 매수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whtn 님, 반갑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후 기존 주택 미처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분양계약서상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① 중도금 대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실행 제한, ② 과태료 500만원 또는 고의로 처분의무를 회피하였을 때에는 벌금 3천만원 또는 징역 3년 이하, 그리고 ③ 개인신용 평가점수 감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분양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분양권의 경우임에도 기존 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분양권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분양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분양권 매수자 또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처분기한이나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조건 등 분양계약 및 대출의 약정에 따라 안내해드린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와 은행 등에 약정내용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문의하여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