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게시판 질문을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분양권(a) 보유(2015) →이후 조정지역
2. 분양권(b)(2017) → 이후 조정지역이 된 후 주택(b) 소유권이전등기완료(2021)
(두 분양권 모두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 상태로 a의 건설이 시작되어 중도금대출 실행을 위해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작성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저는 이미 a의 분양권을 2021에 매도해 양도양수절차가 완료되었고 명의변경만 2023년 3월에 진행될 예정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a의 분양권을 매도했기에 기존주택(b)의 매도를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기존주택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명의변경이 일어나면 제게는 어떤 패널티가 있고 매수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