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문의
1. 1995년 상속증여 청주아파트 9분의2 취득완료
2. 18년 9월 조정지역 아파트(동탄2) 취득완료
3. 18년 1월 조정지역 아파트 (동탄2) 분양권계약 및 21년3월 취득예정
4. 19년 8월 조정지역 아파트 (동탄2) 분양권계약 및 21년9월취득예정
위와같은 경우
3번 취득시 취득세율과
4번 취득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제가 상속지분에서 빠져나오는게 취득세를 감면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주 주택은 어머님이 살고계시고 지분도 가장 많이 가지고있어요 이런경우라도 제가 9분의2를 가지고 있기때뮤에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4번을 취득할때에는 4주택이상이라 취득세가 4프로인거 아닌지요?
저의경우 2020.1월 경과조치와
2020.8월 경과조치중 어느것에 따르는건가요
어머님께서 상속주택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이전 댓글에서 안내해드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이를 어머님 소유의 주택으로 보게 되며 chj1 님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 위 규정에 따라 1번 청주 아파트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4번 2021년 9월 아파트 취득 시점에는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현행 규정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하면 3주택에 해당할 것이지만 3번과 4번 분양권 모두 2019년 12월 3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20년 1월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이전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3%)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방세법이 짧은 기간에 연달아 개정되면서 복잡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댓글에서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해드린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 12일까지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현재는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포함해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안내해드린 것이니 현행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는지도 세목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hj1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2021년 3월과 2021년 9월 입주를 앞둔 동탄2의 두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20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되었고, 이후 지난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0년 8월 지방세법이 다시 한번 개정되며 보유 주택 수와 신규 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지방세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개정 이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8월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이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 1월과 2019년 8월 분양계약을 체결한 동탄2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위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이전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르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서로 소유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 상속받아 9분의 2를 소유하고 계신 청주의 상속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위 규정에 따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속주택의 소유자라 하여도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동탄2의 두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이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추가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