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5년 상속증여 청주아파트 9분의2 취득완료
2. 18년 9월 조정지역 아파트(동탄2) 취득완료
3. 18년 1월 조정지역 아파트 (동탄2) 분양권계약 및 21년3월 취득예정
4. 19년 8월 조정지역 아파트 (동탄2) 분양권계약 및 21년9월취득예정

위와같은 경우
3번 취득시 취득세율과
4번 취득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제가 상속지분에서 빠져나오는게 취득세를 감면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