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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양도세 면제에 대한 문의 드려요
남편 : 2015.06.02 소유
아내 : 2011.01.13 소유
결혼 : 2018.03.24
결혼후 2020.06.17 소유
이렇게 저희가 총 3주택입니다.(공시가 5억 미만입니다.)
결혼전 소유한 주택은 결혼후 5년안에 매도할시 1주택은 양도세가 면제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년안에 결혼전 소유한 집을 양도해야하나요?
yuri 님, 반갑습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재산세과-1761(2008,07.18)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 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 — 을 갖추었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2023년 3월 24일 이내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에 2015년 취득한 남편의 주택 또는 2011년 취득한 아내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해당 주택들은 모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2020년 신규주택 취득 당시 양도하려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인정될 것입니다.
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년
②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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