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9% 라는데 한도없이 무조건 0.9%를 줘야 하는건가요?
9억원 이상의 매매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즉 0.9%를 한도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9억원의 0.9%인 810만원이 중개보수의 한도이며 이 금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중개보수 계산기에서 직접 예상 중개보수와 한도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중개보수 계산기 바로가기 → https://ezb.co.kr/calculator/fees/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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