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경우 6억 공제에 1세대 1주택 추가 3억 공제는 뭔가요? 잘못된거 아닌가요??
sang****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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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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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3억원을 포함하여 9억원이 공제된 계산결과를 확인하셨다면 기본정보의 1세대 1주택자에 체크를 하고 계산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정보의 1세대 1주택자의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안내해드린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설명'과 '주의사항'에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신설되어 2021년 납세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부부 중 1인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와 납세의무자의 연령 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또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남겨주신 문의글의 제목은 다른 사용자분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중립적인 표현을 수정하였으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ang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3억원을 포함하여 9억원이 공제된 계산결과를 확인하셨다면 기본정보의 1세대 1주택자에 체크를 하고 계산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정보의 1세대 1주택자의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안내해드린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설명'과 '주의사항'에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신설되어 2021년 납세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부부 중 1인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와 납세의무자의 연령 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또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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