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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거주 의무
기존 주택 - 조정지역 소형 빌라(10년거주)
분양권 - 민간분양 2024년 입주
민간분양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에서 계약 후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민간분양 된 아파트를 2024년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kiss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분양권 계약 당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위에서 안내해드린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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