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와이프와 처형이 강남 아파트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과 처형 쪽 중에 한 곳에서 나머지 지분을 구입하고자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중은 아니지만 몇 년 내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아파트입니다.

1. 혹시 50%의 지분을 구입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재건축이 승인되면 조합원 권리가 양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지분이 50%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분 매입 및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