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글 검색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저와 유사한 상황을 찾을 수 없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주택 취득 및 보유 상황입니다.

남 : A빌라 취득 당시 조정지역 (20.8.31일 잔금 완료)
(공주가 3억 이하)

여 : 2014년 경 재개발 지역 B빌라 취득 당시 비조정 but 현재 조정지역 1주택 보유(21년 12월 경 준공 완료되었고, 22.2.1일자 등기 완료)
- 2015년 7월 관리인가처분 당시 비조정지역이였고, <거주 x, 2년 보유 o> 입니다
(공시가 미정, 현재 거래가 약 12억)

* 각자 1주택 취득 후, 결혼 및 혼인신고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은 5년 내 1주택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비조정지역 입주권에서 조정지역 아파트로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때 여자측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를 충족하기 위해서 2년 실 거주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