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구글 검색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저와 유사한 상황을 찾을 수 없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주택 취득 및 보유 상황입니다.
남 : A빌라 취득 당시 조정지역 (20.8.31일 잔금 완료)
(공주가 3억 이하)
여 : 2014년 경 재개발 지역 B빌라 취득 당시 비조정 but 현재 조정지역 1주택 보유(21년 12월 경 준공 완료되었고, 22.2.1일자 등기 완료)
- 2015년 7월 관리인가처분 당시 비조정지역이였고, <거주 x, 2년 보유 o> 입니다
(공시가 미정, 현재 거래가 약 12억)
* 각자 1주택 취득 후, 결혼 및 혼인신고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은 5년 내 1주택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비조정지역 입주권에서 조정지역 아파트로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때 여자측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를 충족하기 위해서 2년 실 거주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한 내용중에 잘못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미리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자의 재개발 빌라 취득 일자가 2015년 6월이고 바로 다음달에 관리처분인가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으로 실제 보유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지만 입주권 변경 후에 완공이 된 현재에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보유로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주택 2년 보유 인정을 안한다면, 21년도 12월에 준공 완료가 되어 22년 2월에 등기 마무리를 한 신축주택에 대해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거주도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그리고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g0 님, 반갑습니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 2018.10.10)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 준공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의 주택 B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라면 위 유권해석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의 주택이 유권해석의 적용 대상인지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셔서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해보신 후 양도 계획 등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