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인 용인 수지 지역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020.01기준 공시지가는 456,000,000원 이고 과세표준은 273,600,000원 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계산기로 돌리면 987,000원(재산세기준/농특세/도시계획세 : 504,000/100,800/383,040)이라고 나오는데 2009년부터 살고 있으니 경감률 40%적용하면 594,720원 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과된 부부공동명의의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부부공동명의 재산세 합산 시 465,180[  재산세기준/농특세/도시계획세 : (196,330+196830)/(14,690+14,690)/(21,320+21,320)] 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이리 나오는지 아무리 해봐도 나오지가 않네요...

계산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