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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재산세 계산결과 문의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인 용인 수지 지역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020.01기준 공시지가는 456,000,000원 이고 과세표준은 273,600,000원 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계산기로 돌리면 987,000원(재산세기준/농특세/도시계획세 : 504,000/100,800/383,040)이라고 나오는데 2009년부터 살고 있으니 경감률 40%적용하면 594,720원 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과된 부부공동명의의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부부공동명의 재산세 합산 시 465,180[ 재산세기준/농특세/도시계획세 : (196,330+196830)/(14,690+14,690)/(21,320+21,320)] 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이리 나오는지 아무리 해봐도 나오지가 않네요...
계산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atmo 님, 안녕하세요! 재산세 계산 결과에 대하여 문의를 두셨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서 산출된 금액은 재산세 총액으로 해당 금액을 7월과 9월에 분납하게 됩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고지서의 내용이 7월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재산세 총액이 930,360원(= 부부공동명의 재산세 합산액 465,180원 X 2)이 되어 계산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기의 계산결과와 재산세 고지서의 금액이 상이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세부담의 상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 그리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노력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상승하다보니 세부담의 상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서 산출된 금액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제외되어 있으며, 지역마다 부과되는 도시지역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총액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