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런지요?

A. 2005년 6월 서울 아파트 구매 (당시 조정/비조정은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B. 2014년 5월 인천 아파트 구매 후 2020년 6월 매도
C. 2021년 5월 서울 아파트 구매

이럴 경우 A아파트(2005년 구매, 10년 거주) 를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또한 C아파트의 취득세도 3%인거 맞는지요? (헷갈리는게 기존 B아파트 처분이후 일년이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A, C아파트 모두 서울이다보니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