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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및 비과세양도양수기간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런지요?
A. 2005년 6월 서울 아파트 구매 (당시 조정/비조정은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B. 2014년 5월 인천 아파트 구매 후 2020년 6월 매도
C. 2021년 5월 서울 아파트 구매
이럴 경우 A아파트(2005년 구매, 10년 거주) 를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또한 C아파트의 취득세도 3%인거 맞는지요? (헷갈리는게 기존 B아파트 처분이후 일년이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A, C아파트 모두 서울이다보니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scle****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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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scle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작년 6월 B아파트를 매도하시고 A아파트만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C아파트의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즉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사례와 같이 종전주택(A)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의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해야 신규주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에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2020년 6월에 매도한 B아파트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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