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 만수동 빌라 2008년도 9천에구입 2) 같은세대원 딸이 2019년1월 조금한 아파트구입 3) 2021년 4월19일 2008년도에구입한 인천 만수동빌라 1억3천에 양도합니다.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whda****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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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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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a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앞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 1세대 1주택의 특례 — 규정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2)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 3)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
결국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실질적으로는 2주택에 해당하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따님께서 구입한 아파트)을 구입한 2019년 1월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만수동 빌라)을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게 되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알려주신 단편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독성 향상을 위해 올려주신 질문을 약간 편집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whda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앞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 1세대 1주택의 특례 — 규정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2)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
3)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
결국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실질적으로는 2주택에 해당하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따님께서 구입한 아파트)을 구입한 2019년 1월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만수동 빌라)을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게 되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알려주신 단편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독성 향상을 위해 올려주신 질문을 약간 편집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