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9조2에 해당하는 양도세감면 대상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자가 감면대상주택을 양도시, 감면받을 양도세액을 부동산계산기를 이용 산출(입력)방법 문의드립니다.(감면받는 양도세의 20% 농특세 납부금액을 산출해보려고합니다.)

[대상주택 - 조특법99조2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주택 입니다.]
1. 신축미분양주택 계약일자 : 2016년12월7일
2. 명의(소유권) :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 50%)
3. 취득일자(잔금지불일자) : 2016년6월3일
4. 양도(예정)일자 : 2021년5월20일
5. 양도금액 : 1,270,000,000원
6. 취득가액 : 588,000,000원
7. 필요경비 (등기비外) : 7,850,000원
8. 조정지역 여부 : 취득시 비조정지역, 현재(양도시) : 조정지역
9. 중과세 적용여부 : 조특법99조2에 해당 감면주택으로 중과 제외
10. 거주기간 : 비거주
11. 거주요건 : 조특법99조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 거주조건 없음.

[일반주택 – 재건축 준공아파트]
1. 취득일자 : 2015.08.15.(재건축 전 노후 아파트를 매수한 날자 임)
2. 재건축(아파트) 준공일자 : 2020.09.29.

※ 문의사항
위 조특법99조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을 양도시, 감면받을 양도세 산출을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해서 산출할 때 거래대상 ‘대상주택’을 1주택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타(중과 제외대상 주택)을 선택해서 계산해야 맞는지를 문의드립니다

1주택을 선택 계산 : https://ezb.co.kr/statement/BCDL1mzPkX3saOh

기타(중과 제외대상 주택)를 선택 계산 : https://ezb.co.kr/statement/b2cAITy71xQO3ly

2021.04.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