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실매매가 3억 4~5천, 실거주 15년, 1가구 1주택, 50대 중후반
매매 시 자금기여 부부 반반씩입니다.
그런데 명의가 한 사람(A)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둘은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를 할 예정이라 한 쪽은 아이들을 돌보는 배우자(B)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을 해주고(매매 거래 없이) 새로 전세나 매매로 살 곳을 찾아 전입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아파트의 명의 이전 시 A>B 간에 발생하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배우자간 6억 이하는 증여세나 양도세가 없는 걸로 알고 취득세도 9억? 이하는 해당 안된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별거라 해도 이혼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한 쪽(A)이 추가로 집을 마련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묶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전에 1가구 1주택으로 세금 혜택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