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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부동산 명의변경 시 각자 내야하는 취득세 및 양도세?
조정지역, 실매매가 3억 4~5천, 실거주 15년, 1가구 1주택, 50대 중후반
매매 시 자금기여 부부 반반씩입니다.
그런데 명의가 한 사람(A)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둘은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를 할 예정이라 한 쪽은 아이들을 돌보는 배우자(B)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을 해주고(매매 거래 없이) 새로 전세나 매매로 살 곳을 찾아 전입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아파트의 명의 이전 시 A>B 간에 발생하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배우자간 6억 이하는 증여세나 양도세가 없는 걸로 알고 취득세도 9억? 이하는 해당 안된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별거라 해도 이혼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한 쪽(A)이 추가로 집을 마련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묶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전에 1가구 1주택으로 세금 혜택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은가요?
dkwo 님, 반갑습니다. 부부간 부동산 명의변경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매매 없이 부부간 명의변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는 부부간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에 대해서는 1)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2) 증여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없다면 실거래가가 3억 5천 수준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부동산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일반적으로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3.5%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에 따라 예상되는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URL)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A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시나 추후 주택 양도 시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어떤 세금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 1세대 1주택으로 받았던 혜택을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추징당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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