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변경됩니다. 하여, 아래 저의 상황의 경우 오피스텔을 미리 매도해야 하는 지 여쭈어 봅니다.

1. 오피스텔
- 지역: 성남시 성남동(수진역 인근)
- 취득일: 2019년
- 취득가액: 145,000,000원
- 현재 과세표준: 54,000,000원(1억원 이하)

2. 아파트
- 지역: 서울시 강남구
- 취득일: 2021년 10월 또는 11월(2021년 12월, 상기 양도세 국회 통과 전)
- 취득가액: 500,000,000원(기존 임대아파트에서 조기분양 전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