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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관련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변경됩니다. 하여, 아래 저의 상황의 경우 오피스텔을 미리 매도해야 하는 지 여쭈어 봅니다.
1. 오피스텔
- 지역: 성남시 성남동(수진역 인근)
- 취득일: 2019년
- 취득가액: 145,000,000원
- 현재 과세표준: 54,000,000원(1억원 이하)
2. 아파트
- 지역: 서울시 강남구
- 취득일: 2021년 10월 또는 11월(2021년 12월, 상기 양도세 국회 통과 전)
- 취득가액: 500,000,000원(기존 임대아파트에서 조기분양 전환)
감사합니다.
love 님, 반갑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오피스텔의 매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 8월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2023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이상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조세소위로 회부되어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지 그리고 통과되더라도 원안 그대로 개정이 이루어질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투자 방향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투자 방향은 특정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