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요번에 20년 12월 28일 공시지가 5천~6천 정도 하는 재건축 들어갈려는 아파트를 1억에 매수하였는데요.
1. 현재 임대인이 있어 무주택자 취득세 면제를 못받았구 세금을 다냈는데요.
추후에 매도하고 다른거 매수시에는 이제 영영 면제 못받는거죠? 그리고 3개월 내에 임대인 내보내고 실거주 들어가면 취득세 다시받을수있나요?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는 언제 내는건가요?
3. 신탁 재건축을 진행할려고 한다는데
제가 동의를 해서 서류를 다내고 동의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진후에 임대인은 재건축 전까지 살고 이주 시작되면 그때 나가면 되는건가요?
분양가가 정해졌는데 공시지가가 너무낮아서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서 분양을 안받는다고 하면 공시지가만큼 현금청산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