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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세금 및 신탁재건축에관해서 질문요
조정지역
요번에 20년 12월 28일 공시지가 5천~6천 정도 하는 재건축 들어갈려는 아파트를 1억에 매수하였는데요.
1. 현재 임대인이 있어 무주택자 취득세 면제를 못받았구 세금을 다냈는데요.
추후에 매도하고 다른거 매수시에는 이제 영영 면제 못받는거죠? 그리고 3개월 내에 임대인 내보내고 실거주 들어가면 취득세 다시받을수있나요?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는 언제 내는건가요?
3. 신탁 재건축을 진행할려고 한다는데
제가 동의를 해서 서류를 다내고 동의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진후에 임대인은 재건축 전까지 살고 이주 시작되면 그때 나가면 되는건가요?
분양가가 정해졌는데 공시지가가 너무낮아서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서 분양을 안받는다고 하면 공시지가만큼 현금청산이 되는걸까요?
rira 님, 반갑습니다. 취득세 등 세금 전반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셨으니 추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실 때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상시 거주를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 전입신고와 함께 실거주하신다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구청의 세무과 등에 문의하시면 일련의 과정에 대한 더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시 거주를 시작하여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도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매년 12월에 부과됩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관리처분 인가 이후 공고되는 이주기간 내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현금청산 금액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 시행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의 협의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